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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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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긴급지원

긴급지원

업무정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긴급한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

업무흐름도

위기상황 발생 → 신고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적정-종료 또는 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 반환 또는 종료)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시
  • 주·부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1년이상 영업 지속)
  •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을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
지원기준
지원기준

지원기준을 안내하는 표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 비고
중위소득 75% 13,0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 주거지원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
가구 소득기준

(단위 : 원)

지원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안내하는 표로 가구/기준, 1인, 2인, 3인, 4인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가구/기준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지원내용

(단위 : 원)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지 원 금 액 (1인,2인,3인,4인,5인,6인),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지 원 금 액 비 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주급여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주급여
주거지원
(농어촌)
1~2인 3~4인 5~6인 주급여
189,000 250,500 330,000
복지시설이용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주급여
교육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27,900 180,000 214,000
그 밖의 지원 장 제 비 해 산 비 연료비(10월 ~ 3월) 전기요금
800,000 700,000 110,000 500,000 이내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담당자 :
이아롱
연락처 :
041-339-7443
최종수정일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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