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
- 아동의 의견을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 시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음
- 아동은 주변 환경에 취약하여 이에 맞는 아동정책이 필요함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
- 아동의 주체성을 존중하며 주도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함
- 미래 사회에 아동이 가져올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고려함
-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기본 원칙
- 1.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 전담부서를 마련
- 2.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존재
- 3.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
- 4.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옴부즈맨 등의 독립적 인권기구 개발
- 5.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림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 6.아동관련 예산 분석 및 확보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 및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
- 7.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 8.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
- 9.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마련
- 10.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아동친화도시 속에 사는 아동의 모습은?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을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활동가입니다.
- 기본적인 의료, 교육 서비스와 주거 시스템을 제공받습니다.
- 어디에서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 삽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 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장애가 있는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 담당부서 :
- 가족지원과
- 담당자 :
- 강고운
- 연락처 :
- 041-339-7933
- 최종수정일 :
-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