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어르신 복지 정책 및 사업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 부부가구 323.2만원
연금액을 단독가구(1인), 부부가구(2인)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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