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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를 안내하는 표로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
정신지체,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졸중,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후 재판정을 한다.)발병 또는 외상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피료한 수애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호흡기,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장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요관피부루,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준비사항
  • 본인이 직접 거주지(주민 등록지)읍,면,동 방문 (중증장애일 경우 보호자 동행이나 보호자가 방문 상담 가능)
  •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본인이 해당 거주지(주민 등록지)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 방문
  • 민원신청 가능 방법 : 직접방문
  • 장애인 등록자가 방문 장애 상태등 상담 검진 의뢰서 발급 병원에서 진단 진단서 제출(통보)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증 교부
  • 담당부서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카드 발급 신청
  • 미리 알아두어야 할사항 :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합차는 12인승 이하, 화물차는 1톤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에는 반납 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면 대상차량
  • 2000cc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없음
  • 1톤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
  • 12인승 이하 승합차(*영업용 제외)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부당 사용자 제재기준
부당 사용자 제재기준

부당 사용자 제재기준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부당사용 유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부당사용 유형 내용
할인카드 위·변조
타인대여
부가통행료부과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본인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정상통행료 수납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감면단말기 단말기 불법개조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본인미탑승
(직계존비속 포함)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차량번호 상이 정상통행료 수납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유료도로법 제20조 근거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담당자 :
이준호
연락처 :
041-339-7433
최종수정일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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