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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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 정신지체,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졸중,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후 재판정을 한다.)발병 또는 외상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피료한 수애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호흡기,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
장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요관피부루,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간질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구분 | 부당사용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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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 위·변조 타인대여 |
부가통행료부과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본인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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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단말기 | 단말기 불법개조 |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본인미탑승 (직계존비속 포함) |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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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
유료도로법 제20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