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안내
지방보조금 안내
지방보조금 관련 안내 창구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자를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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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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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 (유선) 110번 또는 1398번, 예산군청 기획담당관 예산팀 041-339-7123번
- (인터넷) 청렴포털( 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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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신고접수예산팀
- 사실조사감사팀
- 처리결과통보예산팀
- 사후관리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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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부정수급자 벌칙안내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은 자는 이러한 벌칙을 받습니다!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 등 수령하면 벌칙사항: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다른 용도 사용 벌칙사항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승인없이 사업계획 및 경비배분변경,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등 벌칙사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수행 정지명령 위반, 실적 보고서 거짓신청 등 벌칙사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와 같은 벌칙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로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 의 범위에서 지방 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
- 담당부서 :
- 기획실
- 담당자 :
- 장선영
- 연락처 :
- 041-339-7138
- 최종수정일 :
-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