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 등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대상으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작성자 | 제출서류 및 서류철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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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 1.기안공문서 |
2. 감리결과보고서(서식1) | |
건축주 | 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서식2) |
4. 위임장 | |
감리자 | 5.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6. 공사/감리 개요 | |
7.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서식3) | |
8. 감리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9.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 |
10.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
11. 감리원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
12. 공사감리용역 표준 계약서 사본 1부 | |
13. 정보통신공사(도급/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
시공자 | 14.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5.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
16. 자격증 사본 1부 | |
17.재직증명서 1부 | |
감리자 | 18.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서식4) |
19. 시공상태 평가 결과서(서식5) | |
2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표 (서식6) | |
21. 접지저항기록표 | |
22. 방송공동시청설비 DB측정표 | |
23. Link 측정표 | |
24.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예정)확인서(이동통신공사일 경우) | |
25. 현장사진(전공정포함) | |
26. 준공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