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

닫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가주택(빈집포함)을 매입 또는 장기임차(5년 이상) 하여 수리 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중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조건)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
  • 지원내용 : 소규모 농기계 구입비 가구당 1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조건)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귀농체험 체류 및 현장실습 지원
  • 지원내용 : 귀농 희망 도시민에게 농촌경험을 할 수 있는 체류비, 현장실습비 지원(군비 15,000천원)
  • 지원대상(조건) : 귀농귀촌 희망자 및 귀농귀촌 초보자(1년 이내)
선도농가 현장 실습 지원
  • 지원내용 : 5개월동안 선도농가와 약정을 체결하여 입주교육시 매월 귀농인 80만원, 선도농가 40만원 지원
  • 지원대상(조건)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귀농인모임 지원(예산귀농인영농정착연구회)
  • 지원내용 : 연시, 연말총회, 과제연수
  • 지원대상 : 귀농모임 활동지원
귀농현장애로지원단 지원
  • 사업비 : 5,000천원
  • 횟수 : 3회
  • 대상 : 귀농인 중 희망자 30명 이내
  • 내용 : 귀농현장애로해결을 위한 컨설팅 교육
귀농·귀촌교육
  • 사업비 : 28,800천원(국비50%, 군비 50%)
  • 교육인원 : 80명
  • 교육일정 : 5개월(3월~8월, 매주 목요일 오후 1~6시)
  • 교육내용 : 채소, 과수, 약용식물, 현장실습, 현장학습 등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담당자 :
박정하
연락처 :
041-339-8152
최종수정일 :
2023-07-0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